성남시, 보호 종료 후 자립준비청년 생활고 심각 실태 드러나
정부 지원에도 성남시 자체 지원 사업 전무한 현실로 드러나
추선미 의원, "자립동행 도시 위한 통합지원 사업 시급 필요"
[매일타임즈] 추선미 성남시의원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후 홀로 사회에 진입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성남시의 책임을 강조했다.
추선미 의원은 20일, 제307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은 의식주, 진로, 인간관계, 정신적 문제까지 모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아동권리보장원의 조사에 따르면 자립청년 네 명 중 한 명은 생활고로 끼니를 거를 정도이며, 세 명 중 한 명은 평균 1,448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채무는 주로 생활비, 주거비, 학자금 때문이다. 이 중 6%는 신용불량 상태로 사회에 나오자마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추 의원은 "정부가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심리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지만, 보호 종료 시 자립청년들이 받는 지원금은 평균 880만 원 정도이며, 대부분이 보증금, 월세, 생활비로 빠르게 소진된다며, 월평균 소득은 165만 원 수준으로 비정규·단기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며 생활이 불안정하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건강검진, 가사·청소 지원, 일자리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전담 인력 배치, 체험시설 운영, 멘토-멘티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활동을 운영한다. 기업들도 금융교육, 자립캠프, 창업 지원을 통해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반면, 성남시는 현재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등 국가가 시행하는 기본 지원만 집행하고 있으며,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설계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은 없는 상태다는 것. 2025년 9월 기준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0개월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월평균 95명에게 지급되며, 자립정착금은 1인당 1,500만 원이 16명에게 누적 지급되었으나 이는 국가사업에 기반한 지원일 뿐 성남시의 추가적인 지원책은 미비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추선미 의원은 성남시에 자립준비청년과 예비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 지원 사업과 전담 인력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성남시 주도의 지원사업 개발을 요청하며, 주거, 생활비, 의료비를 포함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자립준비청년 문제가 공동체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성남시가 ‘자립동행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의 실질적 대책과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