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5분발언,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으로 수천억 원 환수 기회 날려
검찰 상부의 항소 금지 지시 배경에 정치권력 개입 의혹 확산
박 의원, 성남시, 법적 대응 강화하며 부당이익 환수와 책임자 고발 촉구
[매일타임즈] 국민의힘 박은미 성남시의원은 분당동, 수내3동, 정자2동, 정자3동, 구미동 출신이며,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성남시민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법 유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제307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박은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이 사건은 대장동 민간업자가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기고,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시민 재산 환수 기회를 잃은 상황이다며 성남시가 책임자를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민간업자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인정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했다. 이 결정은 국민의 부패 범죄 엄단 요구를 외면한 직무유기로 지적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포기 사례가 없었으며 범죄수익 환수 체계가 붕괴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8%가 이번 검찰의 결정을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항소 포기 배경에 대해 수사팀은 대검 지휘부가 항소 마감 직전 갑작스럽게 항소 금지 지시를 내렸으며, 대검이 법무부에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는 점이 알려져 상부의 외압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을 권력의 개로 규정하며 관련 책임자 고발을 예고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 추진한 도시개발사업이나,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챙긴 반면 공공은 정당한 몫을 확보하지 못했다. 설계 단계부터 민간에 유리한 수익 구조와 관리·감독 부재, 공공기관 내부 부패가 얽혀 공공 이익이 침탈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판결과 여러 조사에서도 공공이 정당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설계된 점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공공의 몫은 반드시 환수돼야 하며, 검찰의 책임 회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태 관련 지휘 라인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검찰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 ▲항소 포기 결정으로 동결 해제 위험에 놓인 대장동 관련 재산에 대해 즉각 가압류를 신청해 범죄자들이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할 것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철저히 준비해 민간업자들의 부당이익을 무효화하고 시민 몫으로 회복할 것 ▲민사 손해배상 소송 청구액을 4,895억 원 전액으로 변경해 반드시 시민에게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대장동 사건은 단지 성남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행정 전반에서 국민 재산 보호를 시험하는 사례다. 수천억 원대 자금 흐름의 최종 향방을 명확히 밝히고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의와 법치의 실현이라고 박은미 의원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