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촉구 결의
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촉구 결의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5.09.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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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본회의 표결 찬성 18표로 과반 넘어 결의안 통과
▲ 성남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본회의장에서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촉구 결의안 통과를 의결하고 있다.

성남시의회가 최윤길 성남시체육회 상임 부회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현직 시의원을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후 취해진 시의회 차원의 조치다. 

18일 성남시의회(의장 박권종)는,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해 의결을 요구한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사퇴촉구결의안에 대한 표결 방법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측과 새누리당측의 의견이 엇갈려 표결방법을 묻는 투표를 먼저 진행, 무기명 비밀투표에 찬성하는 의원이 20명, 반대하는 의원이 11명, 기권한 의원이 3명으로 결론이 나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의안을 표결키로 했다.  

이어 속개된 본회의에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어, 사퇴촉구 결의안에 찬성한 의원이 18명, 반대한 의원은 13명으로 참석의원 34명 가운데 사퇴촉구 결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이 과반을 넘어 결의안은 의결됐고 새누리당 박도진 의원이 사퇴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면서 끝이났다.

이와 관련해 지역정가는 성남시의회가 현직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은 개인간의 사적인 문제인데 시의회 차원에서 사퇴촉구 결의안을 의결, 집행부를 압박한 것을 두고 사퇴촉구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도 사퇴를 강행해야 되는 강제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의안처리에 나선것은 '망신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는 뒷담화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