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전, 현직의원 법정공방 예고
성남시의회 전, 현직의원 법정공방 예고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5.09.14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윤길 전 의장, 현직 시의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이기인 의원, "전해들은 말 확인차 질의했을뿐" 명예훼손 주장 일축
▲ 최윤길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14일 체육회 사무실에서 고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법률 제 70조 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일 전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이 현직인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월 6일 이기인 의원이 소속 상임위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을 상대로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의원은 수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최윤길 전 의장을 지칭하며 "그 분이 사실 저희 시의원 출신이고 의장출신이시죠, 그런데 그 분이 사실 들어보니까 아직 어떤 개발사업 관련해서 이권개입 때문에 불구속 기소된 걸로 알고 있고"라는 질문은 했다는 것이다.

이날 열린 상임위는 성남시 산하기관은 물론 구청, 동사무소 등에 생중계되어 심각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것이 고소 취지다.

최 전 의장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의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난 2012년 분당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아 2013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기인 의원이 ‘불구속 기소’ 운운한 시점은 검찰이 조사중인 사안으로 혐의 유무가 확정되지 않아 기소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본인이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표현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이기인 의원의 행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들어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최 전 의장은 "이번 고소사건을 계기로 공인으로써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공공연하게 떠벌이는 폭로성 음해 등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기인 의원은 14일 매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당시 수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물론 관변단체 회원들과 시의회 등 주변에서 떠돌아다니던 소문들이 있었고, 최 전의장의 주민자치위원 선임을 놓고 담당국장에게 확인 차 질의한 것이라며,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고 ‘불구속 기소된 걸로 알고 있다는 즉 전해들은 말을 확인하는 차원이였다”며 최 전의장의 '명예훼손'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