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공회의소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활발
성남상공회의소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활발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6.10.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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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부취업지원금 등 적립 2년 만기후 총 1200만원 수령
▲ 박용후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성남상공회의소(회장 박용후)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으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호소하고, 또 채용이 되어도 청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사업주들은 고용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도 좋은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꿈을 맘껏 펼칠 수 있기를 원하지만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기업이나 청년들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게 현실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성남상공회의소는 사업주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우수인력 채용과 고용 유지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은 장기근속을 통한 실질적인 경력과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성남상공회의소가 2016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동 사업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중심이던 청년인턴사업을 근로자 중심으로 개편한 것으로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시 만기 공제금을 성과급(인센티브)으로 지급하고 있다.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취업지원금 600만원을, 기업은 정규직 전환지원금 390만원 중 3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아 적립하게 되며, 청년 근로자는 매월 125,000원을 24개월간 납입한 300만원이 더해져 2년 만기 후에는 총 1,200만원 이상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일거에 수령할 수 있다.

기업의 참여자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이며, 대기업(제조업)은 고졸이하 학력자를 채용하는 기업이면 된다. 단, 인턴협약 체결일 이전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이어야 한다.

인턴의 참여자격은 첫 직장을 찾는 만 34세 이하 청년(군필자 만 39세까지)으로 대학졸업 예정자와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한 회사에서 1년 이하인자,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와 구직활동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졸업 후 자신의 사회 진로와 직업 선택의 갈림길에 선 청년들, 또 기술력과 마케팅ㆍ자금 능력을 갖고 있지만, 애사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일하는 좋은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매우 유용한 기회이자 제도로서 향후 성남지역 내의 기업과 청년들의 고용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인턴 희망자는 고용노동부 워크넷 사이트(http://www.work.go.kr/intern)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성남상공회의소 교육검정팀(Tel.031-781-790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