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회의 가결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회의 가결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4.03.18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시의회 김종환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김종환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에 적용된 「도로교통법」을 기반으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에서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 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 교통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행사고 건수는 지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전체 보행자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보행사고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54.1%, 2018년 56.6%, 2019년 57.1%, 2020년 57.4%, 2021년 59%로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는 이번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김종환 의원은 노인을 포함한 교통약자 사이에서 보행 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