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 『 민주당 성남중원 경선후보자 발표 』 관련 입장 발표
이수진 , 『 민주당 성남중원 경선후보자 발표 』 관련 입장 발표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4.02.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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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 윤창근 , 조광주 , 이석주 후보와 함께 원팀민주당 만들 것 ,
경선 압승이 본선 필승 지름길 , 윤영찬 후보와 정정당당하게 겨룰 것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성남중원 출마 선언..."할 일 많은 중원구에 꼭 필요한 사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성남중원 출마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3 일 성남시중원구 경선대상자로 이수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윤영찬 국회의원을 지정했다. 

이수진 후보는 발표결과에 대해 “ 성남중원의 당원 동지들과 주민 여러분의 깊은 뜻을 당이 받아들인 결과이다 ” 라고 자평하고 , “ 그동안 경선을 위해 함께해 주신 윤창근 , 조광주 , 이석주 , 고재남 후보님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 모두 저의 부족함을 채워 주실 민주당의 소중한 동지이다 ” 라며 심사 탈락 후보자들에게 마음을 전했다 .

이수진의원은 “ 윤창근 후보는 성남시의회 의장 출신으로 신상진 성남시장의 ‘ 이재명 성남시정 지우기 ’ 에 민주당이 힘을 모아 맞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 라고 말했다 . 또 ,“ 조광주 후보는 40 년 성남중원의 관록으로 지역 현안을 잘 알기에 중원 발전을 위해 저에게 많은 조언을 주실 것으로 믿는다 ” 라고 도움을 청했다 .

이수진의원은 “ 우린 모두 민주당이다 . 원팀민주당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제가 더욱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 ” 라며 몸을 낮췄다 .

본격 경선을 앞두고 이수진의원은 “ 윤영찬 후보와 정정당당한 경선을 통해 성남중원 당원동지들의 뜻과 주민 여러분들의 염원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 라며 경선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

이수진의원은 “ 경선 압승이 본선 필승의 지름이다 . 민주당을 끝까지 지킬 사람 , 진짜 민주당 후보 , 저 이수진과 함께 해 달라 ” 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 이어서 “ 반드시 국민의힘을 꺾고 윤석열 정권 심판과 성남중원의 발전을 이루겠다 .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희망을 지키겠다 ” 라며 본격적으로 경선 레이스에 돌입함을 알렸다 .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따라 윤영찬 의원은 민주당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10% 에 들어 경선 득표에서 30% 를 감산 받게되고, 이수진의원은 여성가점에 의해 득표의 10% 를 가산 받을 예정이다 .

한편 , 이수진의원은 오늘 25 일 오후 3 시에 중원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 예정이다 . 이날 개소식에는 박찬대 최고위원 , 서영교 최고위원 , 우원식 전 원내대표 ,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 등 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정청래 , 장경태 최고위원 등은 영상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며 , 사회는 방송인 노정렬씨가 맡게 된다 .

<참고자료> 경선득표 가감산 관련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 99 조 ( 가산기준 ) ① 경선에 참여한 여성후보자 , 장애인후보자 , 청년후보자 ( 당해 선거일 기준 만 45 ㅓㅇ남시

총세 이하의 청년에 한한다 . 이하 같다 ) 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 ( 득표율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의 100 분의 25 를 가산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를 따른다 . < 개정 2022.8.26.>

1. 해당 선거구에서 본인이 신청한 공직과 동일한 공직을 수행한 여성후보자 , 장애인후보자 , 청년후보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2. 전 · 현직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위원장인 여성후보자 , 장애인후보자 , 청년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 분의 10 을 가산한다 .

제 100 조 ( 감산기준 ) ② 각급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서 해당 평가대상 중 하위 100 분의 20(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자가 해당 공직선거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감산한다 . < 개정 2019.7.1., 2023.12.7.>

1.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하위 100 분의 10(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에 해당하는 평가 대상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 분의 30 을 감산 하고 , 그 외 감산 적용 평가 대상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 분의 20 을 감산한다 .< 개정 202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