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359억 원 보존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359억 원 보존
  • 김용덕 기자
  • 승인 2024.01.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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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소송 승소를 통한 소중한 재원 359억 원 보존(승소율 81.8%)
동일 쟁점, 고액 중요 사건 도-시군 체계적 공동 대응으로 높은 승소
경기도청 신청사<br>​​​​​​​<br>
경기도청 신청사<br><br>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접수를 진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ha100~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중·소농 지원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된다는 점이다. 또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계도기간 종료로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도 229일까지 가능하다. ‘23년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주소 링크와 함께 신청 안내 문자를 지역별로 분산해 발송할 계획이다.

직불금 신청 농지 면적이 가장 큰 관할 접수기관을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34일부터 430일까지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이었으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6~10월 해당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자격 검증 등을 거쳐 12월경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 신청 제외 등 17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는 531일까지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접수를 진행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논 이용률 제고와 농업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논에 동계작물이나 하계작물을 재배할 때 직불금으로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청 접수 기간을 동계작물(2.1.~3.31.)과 하계작물(2.1.~5.31.) 분리 운영하며, 하계작물에 옥수수(m2100) 신규 추가, 기존 논콩(m2100)에서 두류(m2200)로 품목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했다.

동계작물은 식량작물과 사료작물로서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겉보리, 보리, , 호밀, 귀리, 알팔파, 청예보리 등이 있다. 하계작물은 옥수수, 두류, 가루쌀 또는 사료작물을 10월 말 이전까지 수확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0.1이상 실제 논 농업에 활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겨울에 동계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m250, 여름에 옥수수를 재배하면 m2100, 두류가루쌀을 재배하면 m2200, 료 재배 시 m2430원을 지급한다. 동계 밀이나 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작물로 두류나 가루쌀을 이모작 하면 m21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접수 방법은 직불금 신청 농지 면적이 가장 큰 관할 접수 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작물 4~6, 하계작물 7~10) 결과에 따라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mafra.go.kr)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인순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에 도내 농업경영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