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용인 소상공인·골목상권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용인특례시의회, 용인 소상공인·골목상권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4.01.1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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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가17일 관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6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관내 소상공인·골목상권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희정 의원의 진행으로 유진선, 이윤미, 박병민 의원과 소상공인 17명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최근 변경된 주·정차 단속시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였던 주·정차 단속시간은 2020년 12월부터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 종료시간을 오후 7시로 앞당긴 바 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종료시간을 오후 9시로 원상회복하게 됐다.

간담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소상공인들은 용인시 행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기흥구 언남동에서 영업 중인 A씨는 "주·정차 단속시간 변경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의 안내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동백동에서 영업 중인 B씨는 "주로 저녁식사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소규모 식당의 경우 주차문제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주·정차 단속 정책은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들의 의견 중에는 시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었다.

기흥구 구갈동에서 영업 중인 C씨는 "용인은 광교나 동탄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근본적인 해법은 공영·노면주차장 등의 주차공간 확보인데 이러한 대책없이 주·정차 단속시간만 연장하는 것은 상권보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수지구 풍덕천동에서 영업 중인 D씨는 "지역상권보호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주·정차 단속시간 연장으로 인해 도리어 상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말했으며, 처인구 포곡읍에서 영업 중인 E씨는 "정부 정책은 시민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데,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정책을 왜 바꾸냐"며 항의했다.

박희정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해 현재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심지어 폐업율은 팬데믹 시기보다 더 높으며 용인시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해 최근 세입이 감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는 혹독한 현실이다.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와 논의하며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