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운동본부, 성남시 방사능 안전급식 지원조례 주민발의 서명 시작
조례제정운동본부, 성남시 방사능 안전급식 지원조례 주민발의 서명 시작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4.01.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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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초중고 학교 급식 방사능 안전 기준치 마련 및 제도화로 방사능으로부터 먹거리 안전 확보

성남시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조례제정운동본부’)는 17일 ‘성남시 방사능 안전급식 지원조례’ 제정 청구서를 성남시의회에 제출하고, ‘성남시 방사능 안전급식 지원조례’ 제정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례제정운동본부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청구권자의 1/100에 해당하는 약 8천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성남시의회는 1년 이내에 조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이훈삼 청구인 대표(주민교회 목사)는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급식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연 5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공개하는 것, 방사능 검사를 위한 전문인력 및 장비 마련, 전문가와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사능안전급식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조례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순희 청구인 대표(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성남시민행동 대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관련 급식 안전 조례가 20개 이상의 지역에서 제정됐지만, 성남시에는 관련 조례가 없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3차 해양투기 이후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높아졌다"면서, "강화된 방사능 관리기준과 투명한 정보공개로 방사능으로부터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향수 청구인 대표(성남여성회 회장)는 “후쿠시마 1원전 항만 내 물고기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 세슘이 노래미에서 400Bq/kg, 가자미류에서 540Bq/kg 검출됐지만, 일본에서는 방사능 모니터링 주기를 줄이고 있고, 국내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방사능 안전 급식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모아내고 성남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성남여성회, 주민교회,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성남시민행동 등이 참여하여 12월 18일 발족했으며, 1월 12일 성남시의원과 성남시 방사능안전급식 지원조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