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정부와 경기도에 관리천 수질오염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평택시, 정부와 경기도에 관리천 수질오염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4.01.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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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수습 및 복구에 천문학적 비용 필요..."인근 농민들은 수질 및 토양오염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려"
정장선 평택시장이 오염사고 현장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오염실태를 보고받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이 오염사고 현장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오염실태를 보고받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14일 평택시 ‘관리천’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지난 9일 경기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화재사고로 화재수와 오염수가 평택시에 있는 ‘관리천’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으로 인근 농민들은 수질 및 토양오염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수습 및 복구에는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 시장은 이날 피해지역 방제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비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다.

한편 평택시는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킨 원인자에게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에 대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