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부천지역 등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도 특사경, 부천지역 등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3.12.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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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개 도살 등 동물학대
한 달간 잠복수사로 현장에서 개 사체 6구 및 냉동고에 보관 중이던 7구 확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한 달간 잠복근무를 통해 지난 9일 부천시 소재 개 사육농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민생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7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 4두를 관할관청인 부천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수사했다.

한편 특사경은 9일 오후 늦은 시간에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 일원에서 불법도살 제보를 받아 시장 인근 주택가를 급습했지만 도살 현장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