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싸~악
성남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싸~악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6.04.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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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과, 과태료체납자 14만명 통합안내문 발송...13만7천건 결손처분

  성남시는 각종 체납액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분 체납액에 대해 일제정비에 나섰다.

그 동안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14만명에 대하여 통합안내문 발송과 지속적인 홍보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6만 7천건, 31억 59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액 중 5년 이상 부과 체납된 과태료 징수액이 52%(3만 6천건, 16억 63백만원)를 차지하여 누적 관리되어 오던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크게 증가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시의 체납액 징수 방안으로 말소차량 등 다양한 사유로 변동되는 체납액에 대하여 자동차 대체압류(7천 411건, 400억원)와 자동차번호판 768대를 영치(체납액 15,000건, 7억7천2백만원)하는 등 세원확보에 주력을 다하고 있으며, 5년 이상 체납된 과태료 자료에 대하여는 전수대사를 실시하여 13만 7천건, 59억원을 결손처분하는 등 자료정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2015년 12월말 기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91만 5천건, 445억원에 대하여 그 동안 10만 9천건, 47억원을 징수 및 정리하여 2016년 3월 현재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98억원(80만 6천건)으로 크게 줄어드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100만원 미만 체납액에 대하여 소액실태조사반을 활용, 현장방문을 통해 체납사유 파악 및 복지기관 연계, 분납 등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함으로써 그 동안 알지 못했던 과태료 체납징수 및 체납자료 정비에 기반을 다지는 초석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성남시는『3+1』의 시정철학인 세금탈루(체납) 방지와 ‘세금은 소액일지라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세정의 확립과 성실 납부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지속적인 납부안내 및 홍보, 자동차 대체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와 자료정비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