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창우동 특혜의혹 행정조사특위 구성 무산
하남시의회, 창우동 특혜의혹 행정조사특위 구성 무산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3.08.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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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그린벨트에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현직 도의원의 땅에 또 다른 건축 허가를 내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명을 위한 '행정조사 특위' 구성이 무산됐다.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는 25일 제323회 임시회를 열고 창우동 행정특혜 의혹 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회기일정에 관한 찬반 투표에서 재적의원10명 참여한 가운데 찬성5표 반대5표로 부결됐다. 이같이 회기 일정이 부결됨에 따라 창우동 행정특혜의혹 조사특위 구성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와관련해 강성삼 의장은 "창우동 행정특혜의혹 조사특위 구성의 부결은 민주적 절차를 거친 사안이지만 시민들이 의원을 뽑아준 이유가 감시와 견제를 하라고 뽑아줬는데 이런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해소해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가 무산되었기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사실상 없다며, 차후 사법기관 고발과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동료의원들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2월 창우동에 있는 경기도의원 A(국민의힘)씨의 농지 3,298㎡ 부지에 810㎡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상가)과 자동차 관련 시설(전기충전소) 건축 신청서를 접수, 허가해줬다. 허가 신청인 B씨는 A의원에게 해당 토지의 사용동의서를 받아 시에 제출했다.

문제는 해당 땅에 이미 무허가 불법 시설물이 있었다는 것이다. 시는 2020년 4월 그린벨트 내 A의원의 농지에 무허가 건축물과 공작물(보강토 옹벽)을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후 A의원은 건축물은 철거했지만, 높이 약 6m, 길이 약 150m의 옹벽은 3년이 넘도록 허물지 않고 있다. 시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그에게 2021년 5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다.

한편 하남시 관계자는 “허가를 내줄 당시 행정명령이 진행 중인 땅인지 몰랐다”며 “위법행위 단속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로, 허가 신청인과 토지 소유자 이름이 달라 그 땅이 A의원 소유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