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 폐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 폐지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3.07.1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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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본회의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가결
국민의힘 소속의원 18명 전원 찬성 ... 내년 1월부터 폐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포스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포스터

경기 성남시가 2016년부터 시행한 청년기본소득사업이 내년1월부터 폐지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때 시작한 것으로, 24세가 된 성남시 거주 청년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최초 명칭은 청년 배당이었다.

18일 성남시의회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열어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달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34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16명은 모두 반대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모두 찬성해 가결됐다.

이 안건은 전날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여야 간 의견이 찬반 44 동수로 갈리면서 부결됐다. 그러나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방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도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한 뒤 통과시켰다. 폐지 조례안이 공포되면 내년 1월부터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