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못 지나가" ... 경기 광주시 곳곳 사유지 도로 분쟁
"내 땅 못 지나가" ... 경기 광주시 곳곳 사유지 도로 분쟁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3.05.16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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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야" 광주시 목동길 3m 남기고 철재펜스 설치 통행 막아
출근길 대 혼잡, 120미터 지나가는데 1시간...뽀족한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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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시 곳곳에서 현황도로(비법정도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현황도로는 수십년동안 누구나 이용해온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주가 소유권을 요구하면 현행법상 인정할 수 밖에 없어 법·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남동에서 신현동으로 이어지는 약 6미터에 이르는 목동길(목동 62-2 일원) 초입 약 120여미터를 차량 1대만 지나갈 수 있도록 3미터만 남기고 도로중앙에 철재팬스를 설치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수백여대의 차량이 불편을 겪었다는 것.

앞서 삼동지역에서도 수십년동안 이용해온 도로를 소유주가 경작하겠다며 도로를 폐쇄하고 경작지로 만들어 주민과의 갈등을 빚었다. 또 최근에는 원당리 일부지역에서도 주민들이 현황도로를 놓고 이해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관계자는 "포장된지 30년이 지난 도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차량통행을 막은 소유주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며, 사전 허가없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불법행위로 고발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유주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경우 도로를 완전폐쇄하고 경작지로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우회도로를 검토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사유지 완전 매입을 추진해 법정도로로 등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오랫동안 공용으로 사용됐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명확한 개념이나 정의도 내려지지 않아 비법정·현황도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이 도로는 사유지는 소유주의 동의없이 정비할 수 없음에도 현재까지 노후화되거나 파손되면 광주시가 복구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져 분쟁의 소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유지 공용도로에서 통행권과 재산권을 둘러싼 문제가 끊이지 않는 만큼 지자체가 공용도로 내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