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임 의원,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 도입 제안
김선임 의원,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 도입 제안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3.04.1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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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의원만의 업무 영역이 노출되어 심각한 의정 활동 침해 우려"
효율적인 의정자료 요구제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One-Stop 행정 구현

성남시의회 김선임(태평1,2,3,4동)의원이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21일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사찰의혹이 불거진 의장실 '일일 주요업무 상황보고'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의회가 도입 활용하고 있는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도입을 적극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찰 의혹 란에 관한 문제를 짚어보고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다 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성남시의회는 의원들이 의정자료를 요구하면 거쳐야 하는 결제과정이 무려 6단계에 이르러야 집행부에 전달된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의원이 요구한 자료공문은 정책지원관이 의회 사무국장 결제를 받고, 부의장한테 결재를 받고, 의장한테 결재를 받은 후 집행부 법무과에 전달되며 전달받은 법무과에선 팀장, 과장 결제 후 담당부서로 전달되는 극히 비효율적인 처리 시스템이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러한 결제과정을 거치면서 의원만의 업무영역이 노출되어 심각한 의정활동 침해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과정으로 인한 업무효율이 저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정자료 구제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One-Stop 의회 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의원의 개별 요구자료의 처리 진행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자료화면을 통해 설명했다.

시스템은 해당 의회가 의정자료를 요구하면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요구서가 집행부에 송신되고 이에 따라 집행부가 검토과정을 거쳐 요청 자료를 시스템에 제출하면 자료를 요구한 해당 의원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간편한 전자 처리 과정으로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8의정활동 지원 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도입한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성남시의회도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6~8단계를 거쳐 법무과에 도달하고 해당 부서와 정책부서의 결정에 따라 자료를 정리하여 역순으로 전달되는 비효율적인 아나로그 결제방식에서 벗어나 2~3단계의 전자결제 과정으로 신속하게 요청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도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