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최고 투표율, 내부총질 겨냥…용산 행정관 단톡, 선거법 위반 아냐"
김기현 "최고 투표율, 내부총질 겨냥…용산 행정관 단톡, 선거법 위반 아냐"
  • 김현식 기자
  • 승인 2023.03.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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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모바일 투표만으로 벌써 역대 전당대회 최고투표율을 갈아치운 것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 등의 분란을 질책하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표로 연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실 일부 행정관들이 단톡방을 통해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고 자신읠 비하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공유, 사실상 선거에 개입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지만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물리쳤다.

전당대회는 당내 행사이기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

김 후보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지난 4~5일 이틀간 진행된 모바일 투표결과 47.51%(83만7236명 중 39만7805명 투표)의 투표율을 보여 역대 모바일 투표율은 물론 2021년 기록했던 역대 전당대회 전체 최고투표율(45.36%)마저 넘어선 상황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진행자가 "천하람 후보는 '침묵하던 다수의 반란'이라고 했다"고 묻자 김 후보는 "당원들의 당심을 반란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못마땅해 했다.

이어 "반란이 아니라 여당 내에서 늘 내부 총질만 하는 것이 무슨 정당의 지도자의 모습이냐라는 당원들의 화, 화라기 보다 표심이라고 해야 될 것 같다"며 당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측의 천아용인(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후보들을 질책하는 소리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측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단체채팅방에서 김기현 후보 홍보물 전파를 요청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다'며 해명 등을 요구한 일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실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설 수 있다"며 일부 보도만으로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전당대회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당내 선거로 공직선거법 적용이나 위반 여부는 무리한 얘기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진행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공천에 개입해서 중립의무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자 김 후보는 "그건 정당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성격이 다르다. (전당대회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하지 않고 않고 우리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하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을 갖고 시비거는 건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자기 공으로 다 대통령 선거를 이겼다고 하더니 불리하니까 전부 남 탓이라고 한다"며 "먼저 본인 스스로 돌아보라"고 안 후보를 밀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