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김성태·양선길 구속기소…800만달러 대북송금 의혹
검찰, 쌍방울 김성태·양선길 구속기소…800만달러 대북송금 의혹
  • 김현식 기자
  • 승인 2023.02.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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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그룹 비리의혹' 사건의 핵심인 김성태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현 재무담당 부장에게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나노스 전환사채(CB)와 관련, 3차례 주가를 조작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또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43억원과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592억원 상당을 배임하거나 횡령한 혐의도 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북사업 우선권의 대가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되기 전 사무실 PC를 교체하거나 직원들에게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범죄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또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3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중 2억6000만원을 공직자 신분으로 받은 뇌물로 규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양 회장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쌍방울그룹 계열사간 흘러 들어간 35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4500억원 정도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사용 출처를 명백히 밝힌 592억원에 대해 우선 기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강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쌍방울그룹 관계사가 보유한 CB 등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됐는 지에 대한 내용이다.

검찰은 관계사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추적과 압수수색으로 CB의 발행·유통 과정에서 '편법발행'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최측근과 쌍방울그룹간 관계로 보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이 대표가 2018~2021년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최측근들이 도청 자문변호사, 쌍방울그룹 관계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자문료와 소송수임료 등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 의혹의 방증이라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구속만료 시점이 다가온 만큼 다져놓은 혐의들로 김 전 회장을 기소하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및 배임 혐의의 추가 범죄사실은 계속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앞서 1월10일 태국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 혐의로 태국 경찰청 산하 이민국 직원들에게 검거됐다.

김 전 회장 주변 최측근들도 해외에서 줄줄이 붙잡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조카이자 수행비서로 일한 서모씨의 검거만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그중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라 불리는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A씨의 국내 송환 방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초순 태국에서 검거된 A씨는 현지 법원에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받고있다. 태국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여 재판이 진행되는 바람에 송환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검거로 A씨가 돌연 재판을 포기하고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전 회장이 감시 목적으로 붙여놓은 변호인은 이를 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추가 입증하는데 주요한 인물로 꼽힌다. 쌍방울그룹 내 수상한 자금흐름의 경위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으로 여겨진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송환으로 김 전 회장의 범죄 혐의를 충분히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