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진보당 ‘효사랑 요양원 부당해고 철회’ 촉구
성남 진보당 ‘효사랑 요양원 부당해고 철회’ 촉구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3.01.10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경 돌봄노조 지회장 “노조 가입 부당해고 당할 이유 없다”
성남 효사랑요양원앞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진보당원들
성남 효사랑요양원앞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진보당원들

 진보당 성남시협의회(위원장 최성은)는 9일 성남 효사랑요양원앞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최성은 위원장은 “성남 효사랑요양원에서 근무하는 60대 요양보호사 3명은 지난 26일 요양원으로부터 계약만료를 통보받았다”면서 “나이가 많다며 문자로 부당해고를 자행한다면 성남시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면서 민간 요양원이 원장들 재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고, 돌봄 노동을 돈벌이로 생각하니 노동자를 노예 취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돌봄노조 김현경 성남지회장은 "요양보호사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서 취업규칙에 정년이 70세까지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당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하며 “요양보호사는 존중받고, 귀한 일을 하는 사람답게 대우받아야 한다며 원장들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면서 명백한 노동탄압 부당해고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남 진보당은 “노동조합 가입했다고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그것도 해고 문자를 같은 동료 요양보호사들에게 보내게 하는 비열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효사랑요양원의 부당해고 철회때까지 연대투쟁을 할 것”이라면서 “기본도 없고 성의없고 절차도 무시하는 해고는 살인”이라며 강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한편, 성남 효사랑요양원에서 지난 26일 60대 요양보호사 3명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자, 돌봄노조 경기지부는 30일 성남 효사랑요양원(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소재) 앞에서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 투쟁을 2주째 이어오고 있다.

효사랑요양원 부당해고 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인 대응을 하는 한편, 집회와 교섭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