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구속 유지…법원, 적부심 청구 기각
'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구속 유지…법원, 적부심 청구 기각
  • 김규일 기자
  • 승인 2022.12.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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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최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가 자신의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22일 이씨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후 23일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로, 적부심이 인용되면 즉각 석방되지만 기각 시에는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함께 구속된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쌍방울 전 부회장)와 함께 2021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은닉·보관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동산을 차명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26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김씨의 통장, 인감 등을 관리해온 '금고지기'다. 2017년 성균관대 후배인 김씨 권유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감사, 사내이사를 지냈다. 2019년에는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가진 천화동인1호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이씨와 최씨를 체포하고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체포시한에 맞춰 1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씨와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6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구속 나흘만인 20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최대 20일간의 구속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범죄수익 은닉 관련 보강조사를 진행한 뒤 이씨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씨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4일까지였지만, 구속적부심 청구로 조사에 지장을 받은 만큼 구속기간은 하루이틀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