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당분간 중환자실 입원 계속할 듯…법원, 재판 연기
김만배, 당분간 중환자실 입원 계속할 듯…법원, 재판 연기
  • 김현식 기자
  • 승인 2022.12.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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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난 14일 극단선택을 시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당분간 중환자실 치료를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김씨의 흉기 자해 과정에 내부 출혈이 있었고 그 피의 일부가 폐와 간에 들어가 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폐하고 간에 차있는 피를 튜브 꼽아서 빼고 있다"며 "마무리 되면 폐하고 간 손상 있는데, 간 손상은 자연 치유된다는 거 같고 폐 손상의 경우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배우자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남편이)폐에 고인 피를 빼는 치료를 받았고, 현재 폐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위중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수원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 이송 직후 상처부위 봉합술 등 치료를 받았다. 의식은 있지만 여전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2~4시 사이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대학 인근 도로에 주차된 벤츠 SUV에서 극단선택을 시도했다. 그는 차 안에서 흉기로 여러차례 가슴과 목 부위를 자해했다. 당시 119 신고는 김씨 변호인이 했다.

김씨 변호인은 "주변에 '죽고 싶다'는 말을 해온 김씨의 신변이 걱정돼 수차례 연락을 취한 끝에 극단선택 시도 사실을 알고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13일 (김씨)집이 압수수색 당한 뒤 김씨의 낌새가 이상했다"며 "걱정스러운 마음에 14일 밤 전화해 '술 한잔 하자'고 했더니 김씨가 '전 괜찮다'고 해 김씨를 찾아나섰다. 의사가 1~2시간만 늦었으면 과다출혈로 사망했을 수 있다고 했을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을 것으로 안다"면서도 "자세한 환자 정보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김씨 상태를 고려해 16일과 19일 예정됐던 재판을 연기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1월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그만큼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관련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김씨가 극단선택을 시도하기 하루 전인 지난 13일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와 인테리어 업자 A씨 등 김씨 측근 3명을 체포하고 15일 이 대표와 최 이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와 최 이사는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두 사람은 김씨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은닉·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로 부동산을 차명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60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김씨는 처벌은 자신이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자신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처리한 이 대표와 최 이사에게 영장이 청구돼 김씨가 괴로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