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의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위법단체..."주민감사 청구"
신상진 시장의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위법단체..."주민감사 청구"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2.07.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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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특별위원회 업무는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의 업무수행 범위 벗어난 불법행위
주민감사청구 대표단 "정상화특위의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금지 위반 행위 엄단해야"

신상진 성남시장이 설치한 '정산화특별위원회'가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의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 대표단(대표 박영기)은 25일 성남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정 인수를 위해 설치한 정상화특위는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 불법 조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상화특위가 시에 요구한 ‘공용휴대폰 통화내역 요구’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이 명백한 것이고, 성남시의료원 관련해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민감사청구 대표 박영기와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수임인들은 신상진 시장의 위법·부당한 시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21조와 경기도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인 모집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한편 지방자치법과 관련 경기도 조례상 주민감사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청구인 2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감사청구 서명은 성남시민을 상대로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주민감사청구인이 200명이 되는 즉시 주민감사청구는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