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경기도대변인 임기만료 하차 ... 김동연 사람으로
김홍국 경기도대변인 임기만료 하차 ... 김동연 사람으로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2.06.29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홍국 대변인 내달 8일 사직, 조례와 시행규칙상 근거 없는 월권행위 지적
도 관계자 “도지사 권한으로 제정 가능한 시행규칙으로 조만간 새로 만들 것”
경기도청 대변인실
경기도청 대변인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입으로 활동해온 김홍국 대변인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그 간의 무성했던 추측이 일단락 됐다.   

경기도지사를 보좌하는 대변인(Spokesman) 업무를 위해 채용된 김홍국 대변인이 이재명 전임 도지사 사퇴 이후 별다른 공식활동을 하지 않은 채 8개월여를 보내는 동안 향후 거취를 두고 온갖 추측이 쏟아졌다.

특히 지난 6.1 전국지방선거에서 김동연 당선인 확정 이후에도 '묵언수행(默言修行)' 이라는 비아냥까지 얻을 정도로 논평이나 브리핑 등에 일체 나서지 않으며 대변인 역할에 대한 각종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에 선 김홍국 대변인이 내달 8일쯤 사직할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민선7기 후반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기에 임명된 뒤 조례와 시행규칙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언론인들 사이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는 경기도의 직제상 대변인(Spokesman)과 언론협력담당관(Press Secretary)의 업무가 분리됐음에도 김홍국 대변인이 마치 언론협력담당관의 관리·감독권자처럼 언론홍보비 집행과 기자실 운영에 대해 조례와 시행규칙상 근거 없는 월권행위를 이어왔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논란이 되어왔던 기자실 좌석 지정제, 대 언론사무 등에 관해 시행규칙을 새로 만드는 중”이라며 “도지사 권한으로 제정 가능한 시행규칙으로 조만간 새로 만들 것”이라 전했다.

이는 그 동안 김홍국 대변인과 대변인실에서 해왔던 업무가 시행규칙이나 조례 등의 근거법령 없이 자행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일 수 있다.

특히 김 대변인이 업무분장에도 없는 권한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다 신규로 법제화 한다는 것은 새로운 집행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변인(Spokesman)과 언론협력담당관(Press Secretary)의 업무에 관하여 시행규칙이나 조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김홍국 대변인 시절 해왔던 업무가 근거법령 없이 자행한 것이다"며 "이를 덮기 위해 도지사 단독으로 제정하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결정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시행규칙은 차치하더라도 그 동안의 업무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었는지, 권한에 맞는 업무를 해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새로 시작되는 도의회에서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라며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다.

한편,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 시절 임명된 2명의 대변인에 대한 언론인들의 판단이 주목된다.

전반기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대변인직을 수행한 김용 전 대변인의 경우 비교적 원만한 성격으로 출입기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당시 이 전 지사의 소송 중에도 비판적인 기사보다 경기도정 홍보가 더욱 돋보였다는 의견에 반해 후반기 김홍국 대변인 시절에는 언론인 출신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불통행정으로 인해 ‘대장동 폭로’ 등의 악재를 자초하며 대선 패배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불편한 시선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