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고압산소챔버 사적사용 의혹 밝혀야
성남시의료원 고압산소챔버 사적사용 의혹 밝혀야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2.06.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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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 텔로미어 검사의뢰 및 검사비 대납 시도 의혹 수사 의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 입장 표명 촉구

 

성남시의료원 전경
성남시의료원 전경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성남시의료원 원장의 고압산소챔버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 지난 6월 3일 이 원장을 직권남용․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등 6개 법률 위반, 유전자검사기관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위반, 고압산소챔버 업체는 뇌물공여 등으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JTBC는 지난7일 온라인 기사를 통해 고압산소챔버 생산업체가 이중의 원장의 텔로리스크 검사(텔로미어 분석)를 의뢰했고, 검사비를 납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다고 보도했다.

생명윤리법 제50조제③항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의료기관의의뢰를받은 경우’,‘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 원장의 텔로리스크 검사를 의뢰한 고압산소챔버 업체는 의료기관이 아니며, 성남시의료원도 텔로리스크 검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계자는 “성남시의료원 특별감사는 외부감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지만 의료원이 직원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감사로 기관장의 비리나 의혹을 밝힐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에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의한 공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제②항 위반으로 고압산소챔버업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⑤항으로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해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성남시의료원 원장의 고압산소챔버 사적 사용과 텔로미어 검사비 대납과 관련하여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한편 신 당선인은 당선 인사를 통해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일체의 부정부패, 청탁, 이권개입 등이 저와 제 주변을 포함해 시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