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길용 칼럼> 성남시청소년재단 왜 이러나!
<송길용 칼럼> 성남시청소년재단 왜 이러나!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5.11.0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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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신뢰성 결여, 여직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행정사무감사 회오리 예고
"근평, 복수직급제, 줄세우기 등 편파적 조직문화 만들기에 이용"

성남시 감사관실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감사에 착수한 성남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의 근평 등 부적정한 인사업무가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져 수많은 억측이 난무하는 등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더욱이 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은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감사결과를 앞두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상’ 재단기관 표창을, 여성가족부에 ‘가족친화’ 기관인증을 각각 상신하는 등 대내외에 업무성과 홍보에 나서 功過 상쇄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후문이다.

특히, 재단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상(기관표창)을 상신한 시점에 재단 수련관 소속 A모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받았다’는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진정인 A씨는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년 동안 유아휴직을 했다. 육아휴직 전에 ‘우’에 해당하는 평정을 두 번이나 받았으나 육아휴직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부터 휴직기간까지 1년여 동안 최하 등급인 ‘가’ 평정을 받아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되었다.

이어 같은 기간 ‘가’ 평정을 받은 남자팀장은 여전히 팀장을 유지하고 있어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재단 측이 지난 2013년 원활한 시설운영과 인사 업무의 효율성 및 유연성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한 ‘복수직급제’가 연공서열보다는 능력중심의 인력 운영으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기본취지를 벗어나 줄 세우기 등 편파적 조직문화 만들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단 측이 시행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이하 근평)제도는 승진, 년봉, 성과상여금, 복수직급제로 이어지는, 직장인에게는 최악의 조건이다. 2회연속 ‘가’ 등급을 받으면 보직박탈은 물론, 연봉동결에 성과상여금도 없고 승진마저도 누락되는 등 실질적 퇴직 종용에 가깝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업무행태 전반에 관한 지적은 앞서부터 이어져왔다. 지난해 12월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성남시 청소년문화재단 염미연 상임이사의 ‘갑의 횡포’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염 상임이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재단 내 파행 인사 또한 심각하다며 2013년 1월 18일 제9회 재단 직원채용 공고를 통해 입사한 유모팀장의 경우, 오래전부터 상임이사와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고 당시 공고 기준이었던 4급 일반분야의 채용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 행정사무감사장에 있는 위원들과 재단 직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단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팀장을 통해 직원들에게 부당한 외압을 가해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변경하기도 했다며,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변경 시 근로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지만, 2014년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청소년재단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작성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팀장 및 일부 직원들이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며, 그릇된 리더의 횡포에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상임이사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혀 파장이 일기도 했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수는 없다. 따라서 염미연 상임이사는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기지 말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소명해야 한다. 그것만이 순수하게 청소년만을 생각하며 성실히 근무해온 170여명에 이르는 성남시청소년재단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