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상교복지원 근거 마련
성남시 무상교복지원 근거 마련
  • 김현식 기자
  • 승인 2015.09.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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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시의회 통과, 복지부 협의 남아...내년도 25억원 예산 소요

 성남시는 지난 18일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에 나섰다.

시는 내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약 2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교복지원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변경 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이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했지만 3회에 걸친 협의 끝에 불수용된 바 있어 이번 협의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학부모들 역시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성남시청에 방문해 이재명 성남시장과 면담을 통해 내년도 신입생에게 반드시 무상교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상교육의 실질적인 구현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들의 가계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성남시가 교육복지도시로 더욱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