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폐회
성남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폐회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5.09.20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분자유발언 9몀 회기 중 최다... 옴부즈만 임명 동의안 1표차로 부결

  성남시의회 제213회 임시회가 18일, 5일간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폐회됐다.
 
성남시의회(의장 박권종)는 18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안” 등 3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처리했다.

5일간의 짧은 일정속에 개회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어느 때 보다 강도 높은 심사가 이루어 졌으며, 연일 밤 12시를 넘겨 가면서까지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진행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는 김유석, 윤창근, 권락용, 김용, 안광환, 김윤정, 최승희, 어지영, 이기인 의원 등 모두 9명의 의원이 나서 5분 자유발언으로 지역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성남시의회는 행정기획위원회가 심사해 상정한 안건을 의결했다.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례 개정안은 재단 내부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등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처리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안'은 심사보류키로 하고 나머지 사회적경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시세감면 조례 개정안 등 8건에 대해서는 원안, 또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역시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안 등 모두 13건을 심사해 원안, 또는 수정가결한 심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 이전에 긴급하게 문화복지위원회가 소집돼 다룬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촉구 결의안은 표결끝에 채택됐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성남시 주택조례 개정안 등 모두 3건을 심사해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안은 수정안이,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부결,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관리 조례 개정안은 수정된 내용이 의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남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원안을 의결했다.
 
한편 시민 옴브즈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옴브즈만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찬성표가 17표에 그쳐 과반을 얻는데 실패해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