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신년사>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0.12.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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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신축년 사자성어 ‘제심합력(齊心合力)’ 선정
성남시의회 윤창근의장이 신년사를 통해 2021년도 의정목표를 밝히고 있다.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이 2021년 사자성어로 ‘제심합력(齊心合力)’을 선정,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윤 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믿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시민과 함께 극복하겠다는 시의회의 의지를 담아 ‘제심합력(齊心合力)’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출범한 제8대 후반기 의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간 상호 상생 및 협치 협약을 체결, 정부의 K뉴딜 정책에 발맞춰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활동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디어소통방’을 구축하여 비대면 시대에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의결,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 등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차별화된 의정활동을 펼쳐,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수상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장은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에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확대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인사권 부여 및 자치입법권 강화가 포함되었으나,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은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의식 고양과 실질적인 주민참여 차원에서 매우 아쉽다. 핵심 쟁점인 특례시 지정 문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대신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 대상에 포함했다며, ​​성남시가 이 조항을 적용하여 특례시로 지정되길 강력히 희망했다.

끝으로 윤 의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믿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서로 응원하며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