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후보, 윤영찬 후보의 방송토론 찬성 ‘촉구’
김미희 후보, 윤영찬 후보의 방송토론 찬성 ‘촉구’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0.04.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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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후보 “방송토론 참석 조건 충족, 윤영찬 후보 결단해야”
민중당 김미희 후보가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민중당 김미희 후보가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민중당 중원구 김미희 후보가 특정 상대 후보가 동의하지 않아 7일 예정인 성남시 중원구 후보자 토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민중당 김미희 후보는 7일 성명서를 내어 “지금의 선거법은 21세기 선거법이 아닌, 20세기 선거법이다”며 “후보가 공정하게 자신의 정책과 주장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도록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미희 후보는 “어제 여론조사 발표로 방송토론 자격이 충족 되었으니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며 “방송토론 배제를 주장한 윤영찬 후보가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대민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방송토론마저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정치 행위는 유권자의 알 권리까지 침해하는 비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미희 후보는 “평소 공정 정의를 주장하는 윤영찬 후보가 오늘 결단을 내려줄 것을 믿는다”며 “유권자들이 다양한 세력과 다양한 의견을 놓고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 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르면 초청 대상자 선정은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등이다. 또 ▲3월 3일부터 선거 개시일 전일인 4월 1일까지 언론기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이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초청 대상인 후보 모두가 동의할 경우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