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폭행, 협박한 성남시의원 즉각사퇴 촉구
내연녀 폭행, 협박한 성남시의원 즉각사퇴 촉구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9.12.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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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 법률대리인, "제발 놓아달라는 애원 무시, 남편과 가족에 알리겠다" 협박
"아이들 빌미로 협박 무려 197회 메시지보내는 등 비상식선 넘은 범죄행위"

 경기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모 시의원이 내연녀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해여성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A모 시의원은 각자 가정이 있음에도 만남을 시작한 후 남편과 각방을 쓰라는 비상식적인 요구 하였고, 자신의 연락을 제 때 받지 않으면 연락을 받고 나올 때까지 무수한 전화와 메시지로 괴롭혀 왔다는 것.

더욱이 A모 시의원은 모 여성 법률대리인은 남편과 있었다는 이유로 차 안에서 무수한 폭언을 하였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차 안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제발 놓아달라고 애원하는 여성에게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꼼짝할 수 없게 만들고, 아이들의 핸드폰 번호까지 알아내어 아이들과 아이들의 친구들에게 연락하기까지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피해여성의 법률대리인은 "아이들을 빌미로 협박하고, 무수한 메시지를 보내고, 이틀 동안 무려 197회 전화한 일도 있을 만큼 A모 시의원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을 넘어선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은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품위를 지키며, 도덕성 회복을 운운하고 있으나, A모 시의원의 행태는 평균적인 일반인의 윤리의식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행태일 뿐"이라며 성남시의회는 A모 시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필요하다면 본 대리인은 A모 시의원의 범죄행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A 의원과의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루지지 않았다. A 의원은 도덕적 부분의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이나 본질과 맞지 않는 부분은 자연인으로 돌아가 법적대응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