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평화연대,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대선개입
성남평화연대,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대선개입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7.03.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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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성명...“검찰은 청와대부터 압수수색하고 박근혜를 구속해라”
▲ 성남평화연대 (공동대표 양미화, 이영록)가 성명을 통해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명백한 대선개입이라고 비난했다.

 성남평화연대 (공동대표 양미화, 이영록)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명백한 대선개입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검찰의 명백한 대선개입이라고 규정하고 “당내경선은 정당내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할 수 있는 고발이 접수되었다면 정당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시정조치하고 이를 넘어서는 사안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조사와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상식이다.”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후, 청와대 압수수색을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에 대한 명백한 범죄혐의 인정결정이 있었음에도 차일피일 구속수사를 미루고 있을 뿐이다.”라며 박근혜 구속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 “성남평화연대등 성남시민사회단체들이 2016년 8월, 새누리당 소속 이재호시의원의 '건축법 위반 및 직무유기' 고발 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조차 없었다”며 “이재호시의원이 새누리당 소속이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며 검찰수사의 균형성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지난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에 대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8시간에 걸쳐 4개 과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