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미 시의원,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안전대책 주문
추선미 시의원,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안전대책 주문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3.12.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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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본회의 5분발언,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해야"

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본회의에서 추선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추선미 의원은 노인 보행자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능 력이  저하되고,  동일한  사고라도   노인 보행자의 경우   사고 위험성은    물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치사율이   높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는 데요.

추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추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의 성남시 연령대별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교통사고보다 65세 이상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3배 더 높다며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율이 높은 이유로 신체적 특성으로는 시력의 저하, 즉 노인성 백내장에 따른 횡단보드 사고가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인의 통행 특성으로 거주지를 중심으로 근거리 통행이 많고, 경제적 능력이 저하되어 근거리 통행은 보행을 하고, 원거리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선호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연령의 증가에 따른 감각과정과 지각과정의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의원은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나이가 들어감을 인식 시켜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강의식 교육이 아닌 노인의 신체적·통행적 특성에 맞는 교육방식으로 전환하여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행동의 교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추 의원은 현재 성남시 전체 노인보호구역의 현황은 수정·중원구가 각 7, 분당구가 6곳으로 총 20곳이 지정되어 있다며 "노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고령자들의 밀집 지역의 공간 분포 파악하고,

월별, 요일별, 시간대별의 생활이동 데이터를 기지국을 통해 집계하고, 사고유형을 성남시 기반시설에 맞게 분석하여 형식적인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아닌 실효성 있는 장소에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