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정감시연대, 신상진 성남시장 고발...'실정법위반', '직권남용'
성남시정감시연대, 신상진 성남시장 고발...'실정법위반', '직권남용'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3.08.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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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상임대표 3일 시청 앞 기자회견, "감사원 감사결과 전 행위 금지해야"
"1공단의 법조단지 개발은 이 전 시장과 은수미 전 시장의 불법적 행위 계승"

성남시정감시연대가 대장동과 옛 1공단 결합개발과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을 '실정법 위반'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습니다.

3일 성남시정감시연대(이하 감시연대)는 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상진 시장은 작년 선거 때 대장동 비리의혹을 밝혀내 엄벌에 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보수 우파와 국민의힘 당원들, 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한다. 하지만 시장에 당선되고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대장동 비리의혹을 추진한 게 있는 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시장은 지난 6월 대한토지신탁과 1공단 부지 토지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에 이어 오는 7일 잔금을 지불한다고 들었다"며 "1공단의 법조단지 개발은 이 전 시장과 은수미 전 시장의 불법적 행위를 계승한다는 걸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윤희 시정감시연대 상임대표는 "성남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법조단지 이전에 관해 법률적 문제와 부당함을 지적받았고, 공식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1공단 부지 수용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신 시장은 시민들에게 해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감시연대는 "이재명 전 시장은 재임시절 본인의 공약 1호인 1공단 전면 공원화 공약을 관철하려고 앞선 이대엽 전 시장 때 사업을 직권으로 취소시켰다"며 "이 전 시장의 1공단 공원화 사업은 실정법 위반과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후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신 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 3부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시정감시연대는 2월 이재명·은수미 전 시장을 법조단지 유치 관련, 실정법 위반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