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해제 결정
道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해제 결정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6.03.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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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A정비구역, 주민의견수렴 결과, 해제 동의율 해제요건 충족

  하남시가 재개발 정비구역인 하남A구역(덕풍동 383-1번지 일원 197,003㎡) 토지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찬․반을 묻는 주민의견수렴을 시한 결과 해제가 결정됐다.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 한달간 우편・팩스・방문 접수를 통해 실시한 의견수렴은 토지등소유자 1,332명 중 549명(42.21%)의 참여결과 찬성 423명, 반대 86명, 무효표 40명으로 최종 집계 됐다.

주민의견수렴 결과로는 토지등소유자의 참여율이 1/3 이상, 정비구역 해제찬성율이 1/4 이상 해제조건을 충족하여 그동안 구역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주민불편이 지속된 것에 대한 목소리가 투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견수렴 투표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하고 이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남A구역 해제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