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7월 재산세 2,177억원 부과…작년보다 278억원↓
성남시, 7월 재산세 2,177억원 부과…작년보다 278억원↓
  • 장미라 기자
  • 승인 2023.07.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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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437천건 2,177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278억원(11.32%) 감소한 것으로, 공시가격 하락이 주된 요인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간은 7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건축물은 7,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차등적용(43~45%)등의 정부정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t.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ARS(031-729-3650),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기한 전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