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특별요금 감면 신청·접수…최대 59.2만원
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특별요금 감면 신청·접수…최대 59.2만원
  • 김규일 기자
  • 승인 2023.04.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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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는 오는 1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난방 특별요금 제도는 지난 동절기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특별요금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실제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4만8000원, 4개월간 최대 59만2000원이다. 다만 에너지 바우처 수혜 세대는 동일기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접수는 3월 난방비 고지서 확인이 가능한 4월10일부터 5월말까지다. 지원 대상 자격여부 및 실제 사용한 난방비 등의 검증 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지원금은 오는 8월말쯤에야 지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공사는 기존 정액지원제도를 적용 받는 중증장애인이나 상이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 동일 기간 정액지원 금액을 두 배로 올린다. 기존 요금 감면 금액을 87억원에서 105억원을 추가 증액하는 것으로, 총 192억원을 에너지 복지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담 가중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