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난재해 긴급복구공사 적법절차 무시..."허가적용 제멋데로"
성남시, 재난재해 긴급복구공사 적법절차 무시..."허가적용 제멋데로"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3.04.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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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경암 인근 6천여평 산사태 복구사업 ..."자연재해대책법 무시"
상춘객들 추락위험에 노출, 공사표지판도 없고 가림막도 없고

성남시가 지난해 발생한 재난지역에 대한 긴급 복구사업을 허가없이 진행하는 등 적법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1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장마폭우로 수정구 영장산 만경암 주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2ha(6000)정도의 임야 등이 무너져 내려 만경암 진입로는 물론 인근 가천대 축구장까지 토사가 밀려들어 재난지역에 포함됐다는 것.

긴급 복구작업에 나선 성남시는 산림청으로부터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긴급 복구사업을 승인받았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긴급사항이란 이유로 허가도 없이 6000여평의 사방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긴급 복구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별표412재해의 긴급한 복구를 위한 공사를 할 때는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죽목(竹木) 베기(연간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 미만의 죽목(竹木) 베기(연간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허가를 득해야 한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를 무시한 채 긴급공사라는 이유로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성남시가 발주한 긴급복구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54천여 만원으로 국비 20%를 지원받아 진행중이다. 성남시로부터 시공을 맡은 산림조합중앙회는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어떠한 공고사항이나 입찰 과정없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동종업체 A관계자는 공사면적과 공사금액을 살펴볼 때 시공업체와 설계업체를 입찰방식으로 선정하고 공사감리도 상주하는 감리형식을 갖추어야 하지만 이들은 비상주 감리체계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먹구구식 시공사 선정 아니겠냐고 말했다.

실제로 본지 기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장에서는 포크레인 등으로 옹벽공사와 바닦 다지기 공사가 진행중이였다. 더욱이 상춘객들이 오가는 망경암 진입로에는 수 십미터에 이르는 가파른 낭떠러지로 추락 위험 등을 알리는 표지판은 물론 가로막도 없어 상춘객들의 추락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성남시관계자는 재해 예방공사를 할 때는 허가를 우선시 하지만 재해복구 사방사업은 해당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얻으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이므로 허가없이 공사를 할 뿐이라며 개발제한구역내의 특별조치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다며 사업허가 관련 질문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