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4월 처리 목표로 중대선거구·비례대표 개선안 심사 돌입
정개특위, 4월 처리 목표로 중대선거구·비례대표 개선안 심사 돌입
  • 김현식 기자
  • 승인 2023.01.11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의원선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정개특위 정치관계개선법소위원회(제2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3건의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소위위원장은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정치 관계법은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여야, 동료 의원 다수가 합의하지 않으면 결실을 볼 수 없다"며 "합의에 이르기까지 지역간, 정당간, 개별의원간 다양한 이해관계와 국민 여론을 녹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최종 책무를 맡은 소위원회가 법정 시한인 4월까지 어떻게 하든 결실을 보기 위해 최대한 안건 심의 및 토론 일정을 마련하고 시간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위에 상정된 13건의 법률안은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전주혜·장제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곽상도 전 의원이 각각 지난해 발의한 법안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형배·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위성 정당 창당 방지를 골자로 한다. 민 의원은 지역구 후보자 50% 추천 시 비례대표 후보자 50% 의무추천을, 강 의원은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명칭을 정당투표용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를 기존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비례대표를 전국 단일 권역에서 6개의 광역권역으로 나누어 선출하도록 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과 권역을 단위로 각각 선거하도록 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을 127명,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127명, 전국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중ㆍ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행정구역ㆍ생활권역 중심 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책 등을 추가해 사회적 논의의 폭을 확대하고자 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제도를 권역별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시행하자는 제안을 했다.

박주민 의원은 17개 시·도를 기반으로 하되 인구가 많은 시·도는 6인 이상 12인 미만의 선거구로 분할하는 권역을 대선거구로 하고,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를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