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사태' 성남시, 일자리사업 등 520억원 선투입…선결처분권 발동
'준예산 사태' 성남시, 일자리사업 등 520억원 선투입…선결처분권 발동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3.01.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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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예산 사태를 맞은 성남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 18개 사업에 520억원을 선투입하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3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준예산 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발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 판단으로 우선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6400여명 대상 소일거리 사업과 5900여명 대상 사회활동지원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1275명(단계별 425명) 대상 공공근로사업, 상하반기 344명 대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치매 등으로 돌봄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365어르신돌봄센터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 돌봄 지원 사업, 그룹 홈 운영비 등 아이들을 위한 예산도 집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장 등 저소득 가정을 우선해 선발한 대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정체험도 추진하고 보훈명예수당, 명절보훈가족위문,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이날 신상진 시장은 “시민들의 피해와 시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선결처분을 하게 됐다”며 “시 집행부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 달라”고 시의회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선결처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교무상급식 등 각종 교육경비, 공동주택보조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민생예산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조기에 준예산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시의회를 설득하겠지만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들에 대한 선결처분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준예산 사태는 성남시가 조례가 있는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돼 빚어졌다.

시의회 민주당은 청년기본소득 예산의 추경 편성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청년 취업 올 패스’ 사업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여야가 정면충돌, 지난달 14일 이후 상임위 예산 심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후 시가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을 담은 수정예산안 제출 의사를 밝히고 박광순 시의회 의장이 회기일정을 지난달 31일로 하루 더 연장해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