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진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 신상진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 김현식 기자
  • 승인 2022.11.22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란민속5일장이 열린 29일 신상진 성남시장후보가 집중유세를 하고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모란민속 5일장에서 신상진 성남시장후보가 유세를 하고 있다.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신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내 체육동호회 간부들과 모임을 갖고 자신의 SNS를 통해 체육동호회 40여개 소속 2만여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허위글을 게시한 혐의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신 시장이 모임을 가진 것으로 봤다. 또 신 시장이 게재한 글에 대해서는 그 모임 자리에서 지지선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신 시장에 대한 수사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가 의혹을 제기,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후 선관위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