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이르면 내달 기소…檢 "한 달 내 수사 마무리"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이르면 내달 기소…檢 "한 달 내 수사 마무리"
  • 김현식 기자
  • 승인 2022.10.1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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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안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이르면 11월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김씨의 측근 배모씨(전 경기도청 사무관·별정직)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한 달 이내 김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날 배씨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재판부의 증거 제출 요구에 "아직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증거 기록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범 관련 수사는 한 달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6주 정도의 시간을 주면 증거신청과 관련 내용 등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언급한 공범은 김혜경씨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8일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9월9일)를 고려해 혐의가 명백한 배씨를 우선 기소했다. 공동정범으로 지목된 김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범을 기소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할 수 있다.

검찰이 김씨 수사 일정까지 노출하면서까지 재판부에 증거 신청 연기를 한 이유는 배씨 관련 증거 상당부분이 김씨의 혐의 입증 수사와 관련성이 있어서다.

검찰은 재판부에 증거기록 제출 기한을 늦춰달라는 요청을 하며 "이 사건 증거가 먼저 일부 공개될 경우 다른 사건 수사에 대해 증거인멸 내지는 증인보호 문제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장이 '다른 사건'의 범위를 묻자 검찰은 "피고인(배씨)의 나머지 혐의와 공범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했고, "전부 한 달 정도 내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냐"는 재판장의 추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공소시효가 정지된 김씨 사건 수사를 이르면 내달 안에 마무리해 기소하겠다는 의중인 것이다.

검찰은 "한달 뒤 다른 공소사실로 기소하게 되면 사건 병합해 진행을 원하는 것이냐"는 재판장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사건 병합 가능성도 엿보인다.

김씨는 현재 선거법위 위반(기부행위 금지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의 6주 뒤 증거기록 제출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기한이 정해진 공직선거법 재판을 다르게 진행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음 기일 이전에 이 사건 증거를 특정해 제출하라"고 검찰에 명령했다. 배씨의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2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