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지불법행위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행위 키웠다
용인시, 농지불법행위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행위 키웠다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3.06.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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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청, 고발조치, 원상회복명령 외 강제 할 방법없어 수수방관
"무사안일하게 명시된 행정절차만 되풀이...묵시적으로 불법행위 인정"

경기도 용인시가 지역주민들이 수차례 제기한 ‘농경지 불법행위’ 단속 민원을 원론적인 답변과 행정처리로 일관해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용인시와 문촌리 주민들에 따르면 A모씨가 지난 2020년 459번지 일대 약576평을 묘지관련 시설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자연장지조성공사를 하면서 허가 외 농지(약8필지)에 묘지관련 석물 등 인공구조물 설치와 불법 통행로를 개설 하는 등 농경지와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용인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상 적법하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용인시와 처인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왔다는 주민 B모(67)씨 등은 지난 2021년 5월 3일 원삼면 문촌리 463번지 일대 10필지의 농경지를 2년동안 휴경지로 방치하며 3~7m가량 성토하고 인근 농로를 무단으로 계단을 만들어 농로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는데요

주민들의 이 같은 민원에 용인시는 “문촌리 462번지 일원 농지성토에 대해 행위자에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하고, 인근 농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시행한 절, 성토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와 추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통보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난 주민들은 또 다른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4월 7일 용인시장을 상대로 재차 민원을 제기했으나 관련 부서의 회신내용은 예전과 동일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용인시가 보낸 회신공문에 따르면 문촌리 463번지 인월 구조물(조경석 옹벽)설치 및 농지성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의 허가)를 위반사항으로 원상회복 명령하였으나 현재까지 행위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 했다는 겁니다.

또한 "처인구청 역시 개발행위허가지 경계를 침범한 인접 임야를 불법훼손한 사항에 대하여 복구명령을 하고 복구절차가 완료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행정처리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은 커저만 가고 있는데요.

주민 C모씨는 ”A씨가 묘지관련 시설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주변 농업용지를 사들여 무단형질변경과 인접 농지를 무단훼손하고 있어 서면 진정과 방문, 전화 등을 통해 호소하였지만 관할 구청은 고발조치, 원상복구 회복명령, 처분사전통지 등 의 답변만 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이들은 “개발행위자가 용인시의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이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주민피해에 대해 앞장서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이 무사안일하게 명시된 행정절차만 되풀이하는 등 처인구청이 묵시적으로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경기도 감사실과 감사원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와 함께 법적 고발도 병행할 방침이여서 용인시의 문촌리 농지불법행위 관련 솜방방이 처벌이 도마위에 올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