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별주택가격 공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하남시, 개별주택가격 공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2.05.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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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대상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 이의신청 가능

 

하남시청 및 시의회 신축 조감도
하남시청 및 시의회 신축 조감도

경기도 하남시는 최근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862가구다.

시에 따르면, 올해 하남시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의 상승, 지하철 5호선 연장개통 및 교산신도시 개발호재 등이 반영돼 전년대비 평균 9.84%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하사창동 지역이 교산지구 개발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하산곡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5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및 주택 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하남시 세정과에서도 방문・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시 대상 주택에 대한 가격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금번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주택분)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