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주차’ 시행
성남도시개발공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주차’ 시행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2.02.15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이하 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으로 인한 위기 극복과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이용 시민 대상으로 당일 1시간까지 인근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모란시장, 은행시장 등 성남시 30여 곳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출차 시 당일 영수증을 제시하면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 주차장은 총 34곳으로 모란다목적공영, 은행 제8공영 등 노외주차창 9곳, 노상주차장 24곳, 중앙공설시장 1곳이다.

공사 정건기 사장은 “전통시장 이용시민 주차요금 1시간 감면이 성남시 전통시장 활력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해당 전통시장에서 직접 이용여부를 확인하고 감면할 수 있는 자동감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이용시민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성남시 전통시장 이용 시민은 당일 1시간까지 인근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 전통시장 및 주차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www.isdc.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