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성남시 5급 공무원 구속
검찰, '뇌물수수' 성남시 5급 공무원 구속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5.11.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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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전임 시장 재직 당시 발생된 일" 직위 해재

 검찰이 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성남시청 5급 공무원 김모(55)씨를 구속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성남시가 2009년 발주한 500억여원 규모의 공원로∼우남로 도로 사업에서 김씨가 관련 업체 편의를 봐주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잡고 성남시청 도로과 등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김씨를 체포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임 이대엽 시장 재직당시 사고가 발생했다며 SNS(트위터 등)에 상세내용을 올리는 등 공무원비리에 대한 선을 그었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시의회 사무국에 파견된 김씨를 지난 12일 직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