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유동광고물 행정처분 단행
광주시, 불법유동광고물 행정처분 단행
  • 김현식 기자
  • 승인 2015.10.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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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경 합동 단속, 상가, 도로변 등 불법행위 행정 대집행

  광주시(시장 조억동)는 차량통행과 시민의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상가 및 도로변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을 행정 대집행 하는 등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0일 민·관·경 합동으로 도시미관을 저해 및 전기감전의 위험 등이 있는 경안동 등 ‘상가밀집지역 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총 101개의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을 철거했다.

또한, 11일과 14일에는 광주초등학교와 광남동사무소에서 유관기관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깨끗한 광주시를 보여주기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민관합동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17일에는 ‘민관합동 불법유동광고물 일제 정리’를 통해 1,233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했다.

한편, 광주시는 불법유동광고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수막에 대하여는 즉시제거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으로 올해 총 14만 여건의 현수막을 제거했으며 2억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시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주·야간·공휴일 특별 단속 △불법유동광고물 예방 캠페인 전개 △상가업주들을 대상으로 담당공무원의 1대1 방문 홍보 △분양광고 등 불법광고물 과태료 지속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광주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