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구, 8개사업 복지금여 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수정구, 8개사업 복지금여 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 윤금선 기자
  • 승인 2015.01.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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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세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확인 1,160명 급여 변동 반영
  성남시(시장 이재명) 수정구는 지난해 11월∼ 12월까지 2개월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등 8개사업 복지급여 대상자 1,880세대에 대한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해 1.160명의 대한 급여변동을 반영했다. 
 
이번조사는 국세청․건강보험공단등 주요기관에서 조사된 소득·재산자료를 활용해 복지대상자의 부정·중복급여를 방지하고 누락된 복지서비스 발굴지원으로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 단절․기피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고, 복지급여 중지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민간기관 서비스 및 공적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했다

수정구 사회복지과장은 “저소득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대상자가 억울하게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조사와 함께 복지대상자의 자격관리와 급여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