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주민연대 ‘LH적폐청산 매주 일요일 걷기대회’
성남주민연대 ‘LH적폐청산 매주 일요일 걷기대회’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8.04.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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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위법행위 규탄, 주거이전비 대상자 축소만행 철회 등 요구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받기 비상행동 회원 및 성남시민 500여명은 22일 성남세이브존 앞에서 ‘LH적폐 청산 매주 일요일 걷기대회’ 를 시작했다. 

▲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받기 비상행동 회원 및 성남시민 500여명은 위법적인 대상자 축소 중단하라!고 외치며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내용대로 대상자 선정하여 주거이전비를 즉시 지급하라! LH는 뺐아간 임대아파트 돌려줘라! LH는 성남에서 가져간 천문학적인 개발이익금 돌려주고 성남을 떠나라! 등을 외치며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우산을 들고 우비를 입고 5km코스를 걸었다.  

2013년 주거이전비 소송을 시작한 성남주민연대 산하 주거이전비 소송단( 추후 주거이전비 받기행동으로 전환)은 4년2개월 만인 작년 10월26일 주거이전비 대법원승소를 하였다. 연이어 5건 소송 중 2건이 11월 1심승소하고 LH는 항소 포기하여 소송승소 확정이 되었다. 

나머지 2건은 현재 소송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고 LH는 소송 승소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즉시 지급하지 않았으며 대법원 판결이 났으면 그 기준에 입각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1만세대를 찾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소송을 통해서 가져가라 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성남주민연대는 주거이전비 즉시 지급을 목표로 작년 12월16일부터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을 위한 접수를 시작하여 현재 350여세대의 추가접수를 받아 LH에 명단과 입증서류를 법무법인 다산( 대법원 승소한 법무법인)을 통해 주거이전비 즉시 지급을 요구하며 계속 제출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500여 세대( 중간에 직접지급 받은 세대 포함)와 주거이전비 직접지급 요구 추가 접수를 한 350세대를 합쳐 현재 현재 870세대 2700명이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받기 비상행동( 기 소송단 포함)의 회원으로 되어 있다.

대법원판결에 순응하지 않는 LH에 열받은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받기행동 회원들은 올해 1월18일 성남시청 한누리관에서 100인대표 기자회견을 하여 ‘주거이전비 즉시 지급’ ‘ 1만세대 주거이전비 떼먹은 LH는 대상자를 찾아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이라는 실천에 나서자 비로소 3개월만에 LH는 소송 승소자 들에게는 기자회견을 전후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였다. 현재 소송승소자들 중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은 세대는 현재 250세대 750명 가량 된다.

이어 1월28일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받기 행동은 500여명이 참가하여 주거이전비 직접지급을 요구하며 1천인대표 세입자대회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개최하고 야탑역광장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LH는 입으로는 약속을 하였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대법원판결내용을 거부하고 위법적인 새로운 기준을 세워 대상자를 또 다시 축소하는 공기업이 해서는 안 될 일방적인 약속 파기와 행정기관이 대법원판결을 뒤집는 법치부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분노한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받기 행동은 지난 4월8일(일) 25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 행진, 4월15일(일) 5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행진을 개최하여 LH의 위법행위를 규탄하고 주거이전비 대상자 축소만행 철회등을 요구했다.

한편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 비상행동은 실질적인 범시민운동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성남에 있는 제반 노조와 시민단체들에게 참가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