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 폐지조례안, 청소년배당 사업 모두 부결
청년배당 폐지조례안, 청소년배당 사업 모두 부결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8.01.30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시의회, 상임위서 가부동수 부결 부결...집행부, '본회의 표결 기대'

 성남시 청년배당 폐지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서 부결되면서 성남시가 추진중인 청소년배당 사업도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 조례안 심사를 벌이고 있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지난 26일 개최한 제235회 임시회의 최대 쟁점현안이던 청년배당 폐지 조례안과 청소년배당 사업 추진을 위해 제출된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이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진행된 사회복지사 조례안 심사에서 박광순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표결 끝에 찬성 4표, 반대 4표로 가부동수 부결처리했다.

청년배당 사업은 올해 사업 시행 3년차를 맞고 있으며, 지난 19일 부터 올해1분기 만 24세(출생일 1993.1.2~1994.1.1) 청년 1만773명에게 25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남시가 청소년배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한 청년배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안도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4표로 가부동수 부결됐다.

기존 청년배당 조례안에 근거조항을 더해 추진 예정인 청소년배당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교 1∼3학년인 만16∼18세 청소년(현재 3만5천여명)에게 학교 급식비 지원 차원에서 1인당 연 5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시는 기존 청년배당 조례안에 청소년배당을 청소년배당의 근거 및 필요사항 등을 추가해 이번에 개정안과 예산 176억원을 제출한 바 있으나 조례부결로 예산이 자동 삭감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청년배당일부개정조례안(청소년배당)과 청소년 배당예산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삭감되더라도 2월 2일 본회의서 재적의원 1/3의 동의를 받아 조례안 및 수정예산안 부의 발의로 표결처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첫 추경안을 포함해 총 22개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는 제235회 임시회는 오는 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게된다